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세계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향후 260조까지 시장 성장 전망
- 성능 실증·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시장 전망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32년까지 약 1,805억 달러(약 26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사항
- 운항해역 평가 기준 및 방법
-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규제 특례와 기대 효과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운항해역 내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자율운항선박에 대해 기존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추진
정부는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693&bbsSeq=10&menuSeq=971&utm_source=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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