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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복잡해지고 있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 국민이 112 또는 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해경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 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된 동영상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는 현장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력 및 장비 등 출동 규모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 확대
- 공동 대응 시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되는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가 확대됩니다. 출동 차량과 연락처 외에도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합니다.
3. 반복 신고 자동 전달 시스템 개선
-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과 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경찰청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또는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 요원에게 제공합니다.
4. 재난안전 신고정보 실시간 공유
-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 또는 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정보 전달시간이 기존 약 4분에서 개선된 약 1분 40초로 단축되었습니다.
- 내년에는 경찰, 소방, 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관 간 소통과 협업 강화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재난 및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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