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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2

금어기 이후 9월에는 어린 주꾸미가 많아. 가을철 어린 주꾸미 보호 필요 연중 어획량이 가장 많은 3월과 4월 어획량 지난해 대비 17% 감소 금어기 종료 후 9월에는 어린 주꾸미가 주를 이루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8월 31일로 금어기*가 종료되어 어획이 시작되는 주꾸미의 자원관리를 위해 어린 주꾸미 보호를 당부했다.  * 주꾸미 금어기: 5.11~8.31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주꾸미의 성숙 체중*은 인천에서 41g, 전남해역에서 38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성숙 체중(55g)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자원량 감소에 따라 조기 성숙을 통해 집단을 유지하려는 주꾸미의 생태적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성숙 체중(50%): 개체군의 50%가 산란할 수 있는 체중  주꾸미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 2024. 9. 12.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어기(7. 16.~9. 15.)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 7. 1.~8. 31.에서 7. 16.~9. 15.로 변경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