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1 [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확대 위한 첫걸음 연안어업 참여를 위해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순차적 TAC 제도 적용 등꽃게 TAC 인천 특정해역에서 서해 전체로 확대, 고등어 다년제 TAC 도입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