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반대응체계1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복잡해지고 있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 국민이 112 또는 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해경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 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된 동영상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는 현장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력 및 장비 등 출동 규모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2.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 확대 - 공동 대응 시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되는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가 확대됩니다. 출동 차량과 연락처 외..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