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 [재난재해]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및 그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