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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에 본격 착수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
해상풍력
2025. 3. 20.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