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1 항만 내 위험구역,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해 시인성 확보...안전사고 저감 박차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23년 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