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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디지털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논의 본격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30.(월)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계부처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식약처 등 ○ (참석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관, 관계부처 1급 ○ (논의 안건) ①『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경과 및 주요내용 ②『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추진방안 |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23년에는 『디지털 권리장전』해설서와 병행하여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약 90여개)을 관계부처와 공유하였으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24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디지털 분야 담론을 형성하는 인문·사회·철학·기술 등 디지털 석학·전문가 공동체(’22.10~)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11.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AI 안전정상회의(11.1~2, 영국) 참석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면서,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전 문 지금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이끄는 문명사적 변혁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사회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함께 이루어나갈 것을 세계 시민 앞에 제안하며,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본 문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디지털 다양성 존중)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모든 사람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3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는 접근과 이용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위험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하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9조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감시, 위치추적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제22조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23조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 속도, 산업 성숙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24조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관리·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장 인류 후생의 증진 제26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디지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8조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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