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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7월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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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26(화) 국무회의 의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학·경력자도 ‘특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자 아니어도 경력 쌓으면 특·고급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개정방향 동일…업계 ‘주목’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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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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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➀국가기술자격자와 ②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기술자 등급체계)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
* (예시)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 +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검토」 관련 후속 조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고급기술자’나‘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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