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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 국제해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 등 예상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탄소부담금, 비용적 혜택 부여 등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토록 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기술적요소(Technical elements)와 경제적요소(Economic elements)가 결합된 조치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수)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논의 결과
□ 회의 개요
ㅇ(기간/장소) ’23. 7. 3(월) ~ 7. 7(금) (5일간) / 대면 회의(런던)
ㅇ(참석) 150여개 회원국 및 42개 UN·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ㅇ(주요 논의사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30·’40년 중간 목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규제(중기조치) 도입 등
□ 주요 결과
가. 2050·2030 감축 목표(Level of Ambition)
ㅇ2050년(경)까지 (By or around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 국제해운 온실가스 퇴출을 위해 2050년 경, 또는 근접한 시기(By or around, I.e.. close to, 2050)*에 순 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
* 단, 국가별 다른 환경을 고려
ㅇ2030년까지 저·무탄소 연료·기술 5%~10% 사용
-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의 최소 5%를 저·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10%까지 사용하기 위해 노력
나. 중간 점검 지표(indicative checkpoint)
※ 의무적 감축 목표가 아닌, ’50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
ㅇ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40년까지 70%(80%까지 노력)까지 감축
다. 중기 조치(Mid-term measure)
ㅇ목표 기반의 연료유 표준제(Goal based Fuel Standard*)와 배출된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Maritime GHG emission pricing mechanism)가 결합된 결합조치(Basket measure) 도입 합의
* 연료유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ㅇ해운산업·국가별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 착수, 감축률·감축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 후 ‘27년부터 시행 예정
□ 중기 규제조치 개발 경과
ㅇ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감축 조치(규제) 개발 계획을 승인(’21.6, MEPC 76) 하고 개발 논의에 착수
ㅇ 개발계획에 따라, MEPC 80(’23.7)에 연료유 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가 결합된 조치를 후보조치로 선정 하였으며, 영향평가 및 이행 방안 논의(개발계획 3단계) 착수
□ 향후 중기조치 개발 계획
*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 도입될 감축조치가 각 국가별 경제, 해운·물류, 수출입 시장, 식량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 미치게 될 영향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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