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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등 채취·섭취 금지 당부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3월 20일 경상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 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양수산
2025. 3. 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