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트윈]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하였다. *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