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거제 장승포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지난 3월 18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2.6 mg/kg)되었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이 외에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연안 6개 정점에서도 허용기준(0.8mg/kg 이하)보다 낮은 ..
2024. 3. 21.